원자력안전위원회 (原子力安全委員會)
개요
대한민국의 국가기관.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(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).
- 영문명 :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(NSSC)
- 근거법령 : 정부조직법,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- 기관장 :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(남창동 51-1)
- 상급기관 : 국무총리
조직